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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보험 새 규정, 어떻게 달라지나…

  ━   원문은 LA타임스 12월16일자 “California has sweeping new rules for home insurance. What to know” 제목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보험사들이 더 많은 주택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규정을 1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사들이 기존의 역사적 손실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기상, 지리 및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업계는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된 상황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저감 노력도 반영해야 한다.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성명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라라 국장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핵심 요소로, 보험업계와 농업 및 환경 단체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감시단체(Consumer Watchdog)는 컴퓨터 모델이 “블랙박스”와 같아 소비자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보험을 찾기 어려웠던 고위험 지역의 주민들도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보험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재난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보험료 인상 대신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 규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 ‘재난 모델’ 사용 허용   이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들은 최초로 ‘재난 모델(catastrophe model)’을 사용해 주택보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은 Verisk Analytics와 Moody’s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 구조물이 직면한 산불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난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나   재난 모델은 1980년대에 허리케인 손실 분석을 위해 처음 개발됐으며, 이후 산불 위험 평가에까지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보험사들이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델은 독점적 기술로 운영되며, 기상 조건, 지역의 지형, 주변의 덤불 및 연료의 양, 건축물의 밀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개별 주택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예방 노력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등급 방화 지붕(Class A fire-rated roof)을 설치하거나, 처마를 막고, 덤불 제거 작업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 접근성은 더 좋아질까   새 규정의 목표 중 하나는, 올해 캘리포니아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발표한 산불 고위험 지역 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들의 보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최소 보장만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자(FAIR Plan)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도에 포함된 지역으로는 말리부(Malibu),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 및 산악 지대의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도 전체 주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을 인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험사는 해당 고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의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 감시단체인 ‘Consumer Watchdog’은 이 규정에 허점이 많아 보험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 모델의 목적은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사와 보험국 모두 재난 모델을 통해 더 정확한 위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단일 인상 대신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올여름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요청한 30% 인상과 같은 대규모 인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Consumer Watchdog’은 재난 모델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험사들이 모델의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국의 공공 검토 절차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험볼트(Cal Poly Humboldt) 등이 개발 중인 ‘공공 모델(public model)’을 통해 민간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없는 도심 지역 주민도 영향을 받을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역사적 청구 데이터에 기초해 산불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낮은 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과 함께 보험사들이 재보험(reinsurance)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보험 시장에 더 많은 보험사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대규모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구매하는 보장 서비스다.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험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재난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공공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일부 모델은 2024년 1분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도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친다. 보험국은 일부 신청이 이르면 내년 여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보험료 인상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 다르미엔토 기자주택보험 규정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캘리포니아주 정부 컴퓨터 모델

2024-12-18

커버드 캘리포니아 중산층도 보조금

 무보험자를 위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한창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3만9750달러 미만(1인 1만9320달러)이면 한 달 보험료 1달러로 응급실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인 4만1000명을 포함해 총 160만 명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약 90%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경기부양 법안에 따라 보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아직도 가주에는 무보험자가 110만 명 이상으로 상당수가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누릴 자격이 된다”며 “미국구조계획은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중산층 무보험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중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평균 8000달러 청구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병원비의 95%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보장 혜택도 상당하다. 이들 환자 1명당 평균 4만3000달러 치료비가 나왔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90% 이상 보장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재 한국어 구사자 600명이 가입을 돕고 있다며 무보험자 문의를 독려했다. 보험 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가입 및 문의는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나 한국어 전화(800-738-9116), LA한인타운 사무소(263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800-650-0922), 오렌지카운티 한인복지센터(714-449-1125)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캘리포니아 중산층 캘리포니아 가입자 캘리포니아 중산층 캘리포니아주 정부

2021-12-26

"머스크, 텍사스로 이사해 24억불 절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주소지를 주(州) 자체 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세가 아예 없는 텍사스로 옮긴 덕분에 세금을 24억 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내게 됐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 달러에 대해서는 13억5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가 트윗에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5천만 달러로 불어난다.   게다가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 달러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한 덕분에 이런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다. 텍사스로 이사하면서 24억 달러를 절세한 셈이다. 단,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 충분한 시간상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단순히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거주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와 연계를 끊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새 주소지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은 또한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 이후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이후 10여일에 걸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덕분에 그가 스톡옵션 행사로 내야 할 세금이 약 3억8천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연합뉴스〉  머스크 텍사스 머스크 텍사스 일론 머스크 캘리포니아주 정부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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